안녕하세요 땡샵 관리자입니다.
상품 대여후 반납안하고 연락 취하여도 전화 안받고 문자도 답변없는분들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
또한 그로인하여 그 뒤에 행사 예약하신분들께도 피해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법적 조취를 할수밖에 없다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대여제품을 반납안하는 행위는 아래 형법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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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
제 355조(횡령, 배임)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
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개정 1995. 12.29>
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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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보증금은 연체료, 제품분실 훼손시 차감하는 비용입니다. 구매하는 비용이 아닙니다.
보증금은 하루 연체시 대여료의 40%로씩 차감되기 때문에 2~3일만 지나도 보증금은 없어집니다.
때문에 3개월 정도 기다렸는데도 계속 반납안하시는분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예약하신분들가지 피해가 가는걸 더이상 볼수없기에 법적 조취를 할수밖에 없다는점 참고해 주시고 주문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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